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0. 25.
초과납부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254 소득46011-254 소득46011254 19991025 199910 1999 10 25
요지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98년도중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정리해고 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 등을 포함)한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 종전의 소득세법(’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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