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2. 21.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소득46011-255 소득46011-255 소득46011255 20000221 200002 2000 02 21
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후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 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결정하여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49조의2제1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같은법 제8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결정세액을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전액 환급받은 후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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