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2. 21.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시 운송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소득46011-256 소득46011-256 소득46011256 20000221 200002 2000 02 21
요지
택배사와의 운송위탁계약에 따라 화물을 수송 및 운송하고 위탁운송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표준소득율을 적용할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운송수수료 등의 합계액이 되는 것임.
본문
화물운송대행업체(택배사)와의 운송위탁계약에 따라 차량을 보유하여 화물을 수송 및 운송하고 위탁운송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할 수입금액은 같은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운송수수료 등의 합계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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