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2. 21.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득46011-257 소득46011-257 소득46011257 20000221 200002 2000 02 21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같은법 제28조제1항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득46011-257 소득46011-257 소득46011257 20000221 200002 2000 02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