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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7. 6.

불우이웃에게 제공한 무료진료용역대가의 기부금 해당여부

소득46011-2582 소득46011-2582 소득460112582 19990706 199907 1999 07 06

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없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의료비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335, ‘99. 4. 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335, 1999.4.10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없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의료비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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