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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7. 6.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으로 기납부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의 당부

소득46011-2583 소득46011-2583 소득460112583 19990706 199907 1999 07 06

요지

1998년도에 퇴직한 근로자 중 1998.12.28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율의 적용으로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같은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5.1.~5.31.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460 ‘99. 6. 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60, 1999.6.30 ‘1998년도에 퇴직한 근로자중 ‘1998. 12. 28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율의 적용으로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같은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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