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7. 6.
퇴직과 관련하여 받은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공제율(75%) 적용 가능 여부
소득46011-2584 소득46011-2584 소득460112584 19990706 199907 1999 07 06
요지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336 ‘99. 6. 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336, 1999.6.21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수당은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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