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7. 6.
퇴직소득세의 환급과 관련하여 사업주 확인서관련 질의
소득46011-2593 소득46011-2593 소득460112593 19990706 199907 1999 07 06
요지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퇴직소득세가 환급되며, 사유란에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권고에 의해 퇴직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상의 상실사유가 사업주 권고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하여 퇴직한 것임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우리청에서 관할 ○○세무서로 하여금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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