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2. 21.
재건축조합의 세무처리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의 계산방법
소득46011-259 소득46011-259 소득46011259 20000221 200002 2000 02 21
요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조합의 사업개시일은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및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과 공사시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일 전에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개업기간 중의 개업비와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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