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7. 8.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의 이월결손금의 공제와 관련한 당부

소득46011-2605 소득46011-2605 소득460112605 19990708 199907 1999 07 08

요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연도에 추계조사 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득 46003-394 ‘93. 9. 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03-394, 1993.9.2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연도에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의 이월결손금의 공제와 관련한 당부 (소득46011-2605 소득46011-2605 소득460112605 19990708 199907 1999 07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