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2. 22.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264 소득46011-264 소득46011264 20000222 200002 2000 02 22
요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자산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으며, 당해 근저당권 설정자산의 시가가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에 미달하여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근저당권 설정자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고 그 근저당권 설정자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자산에 대한 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저당권 설정자산의 시가(법원에서 경매를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 포함)에서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을 차감한 금액의 150% 초과금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자산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으며, 당해 근저당권 설정자산의 시가가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에 미달하여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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