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2. 22.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여부
소득46011-265 소득46011-265 소득46011265 20000222 200002 2000 02 22
요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우리청 부가가치세과에서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회신하여 드릴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