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2. 22.
지로영수증이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소득46011-267 소득46011-267 소득46011267 20000222 200002 2000 02 22
요지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필요적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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