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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0. 30.

발주회사로부터 영업보상금과 시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소득46011-270 소득46011-270 소득46011270 19991030 199910 1999 10 30

요지

사업자가 기계부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거래하다가, 발주회사의 책임으로 납품을 중단하게 되어 발주회사로부터 영업보상금 및 시설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당해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기계부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거래하다가 발주회사의 책임으로 납품을 중단하게 되어 발주회사로부터 영업보상금 및 시설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동 영업보상금 및 시설보상금 등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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