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2. 25.
표준소득률상 고추 도매업이 소매업 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여부
소득46011-274 소득46011-274 소득46011274 20000225 200002 2000 02 25
요지
소매/채소의 한 종목으로 분류한 고추ㆍ마늘ㆍ무ㆍ배추 등의 품목을 도매단계에서 채소(무ㆍ배추 등)및 기타 농산물(고추ㆍ마늘 등)로 세분하였는 바, 상대적으로 소득률이 높은 고추ㆍ마늘 등만을 별도 분류한 도매/기타농수산물의 소득률이 소매/채소의 소득률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임.
본문
표준소득률상 업종구분은 산업구조상 비중이 큰 종목이나 주요경제 통계분석 대상종목인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매/채소(코드번호:512213)의 한 종목으로 분류한 고추, 마늘, 무우, 배추 등의 품목을 도매단계에서 채소(무우, 배추 등) 및 기타농산물(고추, 마늘 등)로 세분하였는 바, 상대적으로 소득률이 높은 고추, 마늘 등만을 별도 분류한 도매/기타농수산물(코드번호:512213)의 소득률이 소매/채소의 소득률보다높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표준소득률이 자신의 실제 소득률보다 높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개별사업자의 특수사정(경비의 과다발생 등)을 반영하여 복식장부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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