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0. 30.
의료법인이 취득한 건물을 의사 등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소득46011-278 소득46011-278 소득46011278 19991030 199910 1999 10 30
요지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종업원(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가.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대상자로 할 것. 나.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다. 사택 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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