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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2. 28.

지출증빙으로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소득46011-281 소득46011-281 소득46011281 20000228 200002 2000 02 28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거래원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각 거래 시마다 간이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거래원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각 거래시마다 간이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도 같은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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