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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2. 28.

조합의 소득을 대표자 개인의 소득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282 소득46011-282 소득46011282 20000228 200002 2000 02 28

요지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입니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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