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1. 2.
소프트웨어 개발기술상의 비밀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구분
소득46011-286 소득46011-286 소득46011286 19991102 199911 1999 11 02
요지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가가, 당해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가가 당해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되는 것이나, 이건 질의사항이 2차적프로그램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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