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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1. 2.

비거주자가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287 소득46011-287 소득46011287 19991102 199911 1999 11 02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은, 내국인이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택임대소득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은 내국인이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상기 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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