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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7. 23.

대학교수로부터 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 당해 자문료의 소득구분

소득46011-2900 소득46011-2900 소득460112900 19990723 199907 1999 07 23

요지

교수 등이 일시적으로 건축설계작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이러한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본문

교수 기타 전문지식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수 등이 일시적으로 건축설계작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이러한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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