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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1. 3.

보증금을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금 등의 소득구분

소득46011-298 소득46011-298 소득46011298 19991103 199911 1999 11 03

요지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산식 중『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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