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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1. 3.

해외에 파견된 교직원에게 여비등을 지급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소득46011-300 소득46011-300 소득46011300 19991103 199911 1999 11 03

요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여비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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