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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1. 3.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이 퇴임 후 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소득46011-301 소득46011-301 소득46011301 19991103 199911 1999 11 03

요지

근로자가 재직 중의 특별한 공로로 사규에 따라 받는 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지급받는 특별한 공로에 대한 상금이나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근로자가 재직 중의 특별한 공로로 사규에 따라 받는 공로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지급받는 특별한 공로에 대한 상금이나 사례금은 같은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동 금액을 변제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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