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3. 3.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채권의 처리방법
소득46011-303 소득46011-303 소득46011303 20000303 200003 2000 03 03
요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이후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이후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역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84조제5항에 규정하는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민법 제165조제1항과 제16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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