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3. 7.
개인사업자가 계상한 연구개발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319 소득46011-319 소득46011319 20000307 200003 2000 03 07
요지
거주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는 5년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산입기간을 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산입기간을 정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귀속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999년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1999년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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