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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1. 9.

대주주에게 건물 부속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소득46011-324 소득46011-324 소득46011324 19991109 199911 1999 11 09

요지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로 하는 것이나 ,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당해 토지의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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