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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3. 11.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46011-330 소득46011-330 소득46011330 20000311 200003 2000 03 11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주문생산(일반 계약생산 및 수수료 계약생산)을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1호, 2000.1.7)에서는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주문생산(일반 계약생산 및 수수료 계약 생산)을 제품의 생산(제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문생산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입다 다만, 수수료 계약생산은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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