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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3. 11.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331 소득46011-331 소득46011331 20000311 200003 2000 03 11

요지

회사가 종업원에게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가 소유하는 주차장인지 회사가 임차한 주차장인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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