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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3. 11.

전기안전관리사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소득46011-334 소득46011-334 소득46011334 20000311 200003 2000 03 11

요지

전기안전관리대행법인이 전기안전관리사를 고용하여 위탁업체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고용인인 전기안전관리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 성과급(실적급), 도급금 등 그 명목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외부업체와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법인이 전기안전관리사를 고용하여 위탁업체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고용인인 전기안전관리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 성과급(실적급), 도급금 등 그 명목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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