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1. 12.
포괄양수도에 의하여 조기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액
소득46011-337 소득46011-337 소득46011337 19991112 199911 1999 11 12
요지
사업의 양도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 등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ㆍ합병을 포함)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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