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3. 15.
퇴직근로자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352 소득46011-352 소득46011352 20000315 200003 2000 03 15
요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98년도중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 종전의 소득세법(’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9.5월중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기간 내에 환급신고를 아니한 때에도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