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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3. 15.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득46011-353 소득46011-353 소득46011353 20000315 200003 2000 03 15

요지

수입금액이 6억원 이상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 및 국세청 고시 제2000-5호에 의하여 1999년도의 신고서에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다 음 ) ①1998년도의 수입금액이 6억원 이상 ②1998년도에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1998년도의 소득금액을 추계한 경우 또는 1999년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이나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같은법 제7조, 제86조, 제96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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