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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3. 15.

소득세납세지국의 판정

소득46011-356 소득46011-356 소득46011356 20000315 200003 2000 03 15

요지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일본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4조의 규정 및 제25조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인 개인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때,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4조의 규정 및 제25조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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