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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3. 15.

퇴직후 종업원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언제인지 여부

소득46011-358 소득46011-358 소득46011358 20000315 200003 2000 03 15

요지

종업원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납부 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같은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의 추가 지급으로 연말정산을 다시 함에 있어서 당해 종업원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납부 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기한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하여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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