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1. 18.
항공권 등을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여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구분
소득46011-359 소득46011-359 소득46011359 19991118 199911 1999 11 18
요지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권ㆍ특정시설의 이용권 등의 구매신청을 받거나 회원의 모집 및 가입의 권유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권ㆍ특정시설의 이용권 등의 구매신청을 받거나 회원의 모집 및 가입의 권유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제129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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