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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1. 22.

임대사업용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공동사업 영위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소득46011-368 소득46011-368 소득46011368 19991122 199911 1999 11 22

요지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자가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 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거주자 1인과 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같은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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