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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 10.

폐업신고를 한 자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소득46011-36 소득46011-36 소득4601136 20000110 200001 2000 01 10

요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부터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된 재화를 공급받은 때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8항에 의하여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6조제4항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된 재화를 공급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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