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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1. 22.

건축 중인 아파트를 매입 후 준공하여 분양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소득46011-378 소득46011-378 소득46011378 19991122 199911 1999 11 22

요지

부동산의 소유자가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건축업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소유자가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건축업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것인지 또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토지 매매계약의 내용, 아파트 신축 내용 및 신축 아파트의 분양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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