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3. 22.
학원사업자와 셔틀버스 운영업자의 지출증빙과 감가상각비 처리방법
소득46011-380 소득46011-380 소득46011380 20000322 200003 2000 03 22
요지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 셔틀버스 운영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한함)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학원생들을 수송하게 하는 경우 용역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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