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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3. 22.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소득46011-381 소득46011-381 소득46011381 20000322 200003 2000 03 22

요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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