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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3. 22.

관리수수료 보상금 및 인테리어 보상금의 소득구분

소득46011-385 소득46011-385 소득46011385 20000322 200003 2000 03 22

요지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서 기존 대리점의 영업손실을 고려하여 대리점에 지급하는 관리수수료 보상금 및 인테리어 보상금은 대리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공사가 ○○사업의 폐지와 관련하여 대리점에 지급하는 관리수수료보상금 및 인테리어보상금에 대한 소득구분은 붙임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79, 1999.12.11 ○○자동차의 생산중단에 따라 협력업체 등이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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