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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3. 30.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시점

소득46011-394 소득46011-394 소득46011394 20000330 200003 2000 03 30

요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은 실제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귀속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일정한 장소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빵ㆍ식빵ㆍ생과자 등을 제조하여 접객시설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며,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 또는 특정장소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범위 구분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은 실제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귀속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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