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1. 25.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를 아들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토지의 시가
소득46011-395 소득46011-395 소득46011395 19991125 199911 1999 11 25
요지
부동산 양도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에서 적용되는 시가는, 당해 토지의 위치ㆍ사용 용도ㆍ면적ㆍ이용 상황ㆍ거래조건ㆍ거래시점과, 인근 유사토지의 적정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토지)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위치ㆍ사용 용도ㆍ면적ㆍ이용 상황ㆍ거래조건ㆍ거래시점과 인근 유사토지의 적정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 및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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