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1. 25.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정액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의 과세 여부
소득46011-397 소득46011-397 소득46011397 19991125 199911 1999 11 25
요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대표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그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규정에 따라 월액으로 지급받는 업무추진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에 규정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대표자(회장ㆍ이사 등을 포함한다)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그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규정에 따라 월액으로 지급받는 업무추진비(판공비)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에 의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같은조 제3항에 의하여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같은조 제4항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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