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3. 30.
선지급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
소득46011-401 소득46011-401 소득46011401 20000330 200003 2000 03 30
요지
임차인이 보증금지급약정일보다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약정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거나 보증금에서 할인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임차인이 보증금지급약정일보다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약정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거나 보증금에서 할인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에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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