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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3. 30.

지급받는 원고료 수령액의 소득구분

소득46011-403 소득46011-403 소득46011403 20000330 200003 2000 03 30

요지

교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 제공하는 고등학생용 학습물을 계속적으로 집필 및 증보하고 출판물제작사로부터 수익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료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교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 제공하는 고등학생용 학습물을 계속적으로 집필 및 증보하고 출판물제작사로부터 수익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료로 지급받는 금품 또는 인세 등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원이 신문ㆍ잡지 등에 직업적이 아닌 일시적인 기고로 지급받는 고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제1항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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