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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3. 30.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방법

소득46011-404 소득46011-404 소득46011404 20000330 200003 2000 03 30

요지

자기의 토지위에 오피스텔 등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자기의 토지위에 오피스텔 등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48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ㆍ등기 또는 등록일ㆍ사실상의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입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에 공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9-21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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