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3. 30.
지급받은 약정이자의 소득구분
소득46011-407 소득46011-407 소득46011407 20000330 200003 2000 03 30
요지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외에 추가로 투자금액에 일정 금리를 적용하여 지급받는 약정이자는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고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금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외에 추가로 투자금액에 일정 금리를 적용하여 지급받는 약정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약정이자는 이를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고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금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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