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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4. 19.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할 경우 필요경비 인정여부

소득46011-452 소득46011-452 소득46011452 20000419 200004 2000 04 19

요지

필요경비 등의 지출증빙으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도 필요경비로는 인정하는 것임.

본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등의 지출증빙으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로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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